[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과밀억제권역 주택 재건축 사업시 강제되던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이 폐지된다.
현행 재건축사업시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기는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 1가구1주택 공급제한 폐지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서울 강남 개포주공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