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회계사 실형 확정
2014-03-21 06:00:00 2014-03-21 07:39:1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향응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공인회계사 소모씨(50)와 김모씨(44)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감사조서를 변조·파기해 외부감사법 위반인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인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였던 소씨와 김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2008~2010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준 혐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분식회계 규모 중에 이들이 용인한 금액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분식회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적정의견'을 기재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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