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대 재직시절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61)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이유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은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를 수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자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혐의도,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황 박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SK그룹과 농협중앙회에서 연구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그룹으로부터 연구비 2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과학자인 황 박사에게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인간 난자를 이용한 연구분야는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큰 점을 들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는 논문 일부를 고의로 조작해 엄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돼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은 되지만, 황 박사가 후학 양성에 힘쓰며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공헌한 점과 논문조작의 책임을 황 박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을 들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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