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술집 종업원 폭행 판사' 엄정조치 할 것"
2014-03-21 14:00:42 2014-03-21 14:04: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술집 종원을 폭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원행정처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된 경기지역 A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전날 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종업원을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인사불성 상태인 것을 고려해 A부장판사의 부인을 불러 일단 귀가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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