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엔씨소프트가 자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긴 개발팀장 박 모씨 등 퇴직자 11명과 박 씨 등이 입사한 (주)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원고의 E&G 스튜디오 산하 ‘리니지3’ 개발팀(‘L3팀’)원들에게 발표한 자료가 퇴직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직을 결심할 경우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L3팀에 소속됐던 피고들과 피고 블루홀스튜디오에 대해 원고의 영업비밀들의 취득 및 사용 또는 원고 이외의 자에 대한 제공이나 공개금 등을 명하면서 금지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했거나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상실이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3팀에 소속됐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고, 피고 블루홀스튜디오는 피고들로 하여금 게임개발에 그 자료들을 사용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상 영업비밀 자료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니지3’ 개발팀장이었던 박씨는 2007년 2월 ‘리니지3’를 개발하던 중 엔씨소프트를 퇴직한 뒤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직원 10명도 이어서 블루홀스튜디오로 옮겼다.
이들 중 일부는 엔씨소프트사의 게임개발 자료 등 일부 내부자료를 들고 나와 블루홀스튜디오의 게임개발에 사용했고 이에 엔씨소스트는 박씨 등의 고의적인 집단 퇴사와 영업비밀 유출로 손해를 봤다며 영업비밀 폐기와 함께 총 7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의 영업비밀 침해와 엔씨소프트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고 영업비밀 폐기와 함께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영업비밀자료 폐기를 명하면서도 박씨 등의 이직에 대해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인 이직 권유 범위 내에 속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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