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56)과 한국일보사 사이서 진행중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삼성특검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2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철 변호사(55)를 법정에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근본적은 발단은 김 변호사의 발언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보자"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1994년부터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일하다가 2004년 삼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한국일보 측은 김 변호사를 통해 기사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를 썼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황 장관의 대리인은 증인채택에 동의하면서도, "김 변호사의 얘기가 자꾸 바뀌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다"며 "증언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가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일보는 2007년 삼성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조대현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 장관이 삼성특검에서 활동한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의 진술을 통해 당시 자신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한국일보 대리인은 "특검에서 황 장관을 어떤 혐의로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특검에서 황 장관을 조사했는데 혐의 사실이 나오지 않았으면 황 장관에게 유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지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증인인 김 변호사만 불러 물어봐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삼성특검을 촉발시키고, 삼성특검에서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부족하면 조 변호사를 법정에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한국일보가 2005년 '삼성 X파일 수사'와 2007년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를 공개해 따져보자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자 신문에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황 장관은 "특검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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