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노역장유치 중단(1보)
2014-03-26 22:08:41 2014-03-26 22:12: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제노역’으로 논란에 휩싸인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중단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노역장 유치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며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고 밝혀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강제집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지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허 회장은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받고 상고해 201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허 회장은 포탈한 세금과 벌금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지명수배했으며 지난 22일 귀국과 함께 체포해 노역장에 유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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