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임종석 전 의원 무죄확정
2014-03-27 14:31:22 2014-03-27 14:35: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4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 신 회장으로부터 곽씨와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임 전 의원과 곽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공모에 대해 “증인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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