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등 교원 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대학교원과 비교해 평등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2014-03-27 16:50:50 2014-03-27 16:54: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구 정당법 53조 등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 등 국·공립 초·중등 교원 3명이 "해당 조항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들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은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비약적 논리에 의한 추측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 등은 국·공립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교원으로 재직 하던 중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1심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이 정당가입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교원들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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