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금호석유화학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주총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변칙적인 의결권 부활 시도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부당성과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금일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의 절차적 문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총회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 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4일과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총수익맞교환(TRS·Total Return Swap) 방식을 통해 금호산업 지분 매각에 나선 것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부당성을 거듭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열린 제26기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안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등 4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박 회장은 4년여 만에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서 복귀의 길이 열렸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지분 12.8%)이자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에 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결과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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