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다음달부터 1.3% 인상
기초노령연금도 2300원 오른 월 9만9100원 지급
2014-03-28 11:33:48 2014-03-28 11:37:5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기존 25만원에서 26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과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됨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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