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국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2014-03-25 08:58:30 2014-03-25 09:02:50
앵커 : 이주의 주요 은퇴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주의 은퇴뉴스 시간에 지난해 국민연금 연금지급액 수급현황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노후생활의 최고 관심사인 '국민연금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지명 기자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방법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겐 애증의 대상이에요.
 
기자 :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의 연계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와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 등으로 '과연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여전히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제도개혁이 이어지면서 불신이 쌓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도입 초기 3%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고, 연금수급직전 가입기간 동안의 생애평균소득월액대비 수급받게 되는 연금월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또 연금수령시기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도 안정화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이런 개혁 방안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 것입니다.
 
앵커 :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정확히 잘 알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죠. 실제로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더 우세하다는 결과도 있다고요.
 
기자 : 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이 개인연금보다 우월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내부수익률 평균은 6.1~10.7%로 개인연금 보험의 수익률 3.6~4.1% 보다 높았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격 대비 생애기간 동안 수급하게 되는 연금총액 비율을 의미하는 수익비 역시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8배로 1.3~2.6배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연금을 수급할 때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추가적으로 30~160% 정도를 더 수급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만원 냈다면 13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낸 것보다는 많이 받도록 설계된 반면,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점인데요. 배향균 국민연금공단 개인가입자지원부 차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 진정한 재테크 고수라면 국민연금을 활용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기자 : 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을 미룬 만큼 가산액이 더해집니다. 월 0.6%씩 가산되는데 한 해 늦게 받으면 7.2%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출 수 있어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성남시에 사는 65세 이모씨로 현재 월 166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웠고, 이후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해 종전보다 30.8%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반납, 추납, 선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배향균 국민연금공단 개인가입자지원부 차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 선납의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50세 이상인 경우는 선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 중의 하나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맞벌이가 아닐 경우 아내 또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10년을 채우면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만 18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커지는데요. 일찍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용돈으로 국민연금 최저납입액을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오늘은 국민연금 알뜰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현명하게 활용해 현명한 노후준비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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