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범죄자가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미만의 선고사건의 경우는 1일 최고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벌금 1억원 이상의 선고사건은 1일 환형유치금액을 벌금액의 1/10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형유치기간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500일을 하한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벌금은 700일, 100억원 이상의 벌금은 최소 900일 이상의 노역을 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억원 미만의 선고사건에서도 양형조건 등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하루 50만원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가법상 조세, 관세, 뇌물 혐의, 특경가법상 수재 등 징역형과 동시에 고액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형벌부과라는 관점보다도 범죄 이익 박탈이라는 징벌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환형유치금액을 정하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을 채우기로 했다.
각급 법원은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논의된 환영유치 기준을 바탕으로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국형사법관포럼, 형사법연구회 등을 통해 환형유치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는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전국 수석부장들은 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이나 지역적 폐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보임 등 일정 단계별로 타권역 순환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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