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KT ENS가 금융사를 통해 판매한 금전신탁 가운데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이 10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개인 625명과 법인 44개사가 포함됐으며, 예상되는 신탁판매액 1000억여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업은행(024110)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법정관리로 특정금전신탁의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불완전판매가 발견된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해당은행은 기업·경남·대구·부산 등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으로, 투자 실적에 대한 실적배당이므로 원금은 보전되지 않는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857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기업·경남·대구·부산·국민은행, 삼성증권)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했으며,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개인 625명과 법인 44개사다.
금융사별 신탁상품 판매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658억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은 208억원, 경남은행 150억원, 대구은행 100억원이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원금이 보전되는 불특정금전신탁 33억원을 판매했다.
지난 12일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특정금전신탁의 지급유예 사실이 확인되자 금융당국은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자체점검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된 것.
이에 따라 이날 기업·경남·대구·부산 등 은행 4곳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했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는 2주정도 예상한다"며 "투자자 피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른 결과가 나온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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