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한국도자기는 오는 2일부터 사용 중 파손된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파손교환보증제도'를 실시한다.
3년 이내 구입한 제품에 한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보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교환대상은 30피스 이상의 홈세트 전품목, 16피스 이상의 전체 예단세트이며, 키즈세트와 럭셔리 라인 ‘프라우나’는 전품목 교환 가능하다.
◇프라우나 제품(왼쪽)·파손교환보증제(오른쪽). (사진=한국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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