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의정서가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개정의정서 동의가 지연돼 기존 협정을 적용받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 15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개정 GPA 비준수락서를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는 원칙에 따라 이날자로 개정 GPA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당시 비준수락서를 기탁한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대만, 홍콩, 아이슬란드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 스위스와 아르메니아, 아루바(네덜란드령) 등은 아직 비준수락서를 내지 않았으며, 이들은 1994년 체결된 기존 GPA가 계속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등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개정 GPA 양허기관으로 추가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냈지만, 철도 민영화 논란과 행정부의 밀실처리 문제가 일면서 국회 동의가 지연됐다.
산업부는 WTO 자료를 인용해 "개정 GPA 발효로 세계적으로 연 800억달러~1000억달러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이라며 "중국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등에서 GPA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