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기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구속영장청구
2014-04-10 09:40:48 2014-04-10 09:44:5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삼성전기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등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씨는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자신의 PC를 이용해 삼성전기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옮겨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업무에서 배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에는 삼성전기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번, 출신학교, 학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성전기는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일 강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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