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유로 부과받은 세금 가운데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김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5억36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09년 한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뺀 뒤 2011년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시기를 1983년으로 소급했다.
종로세무서는 김 회장이 누나에게 주식을 저가로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6억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적용한 법조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였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자신이 주식을 누나에게 넘길 무렵인 2008년 12월31일까지는 태경화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중소기업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를 적용받게 됐다. 반대로 대기업 계열사라면 20%가 적용돼야 했다.
이에 재판부는 "태경화성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식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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