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항공장비 납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과장 최모씨(42)를 구속기소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R&D사업센터 부장 이모씨(4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센터에서 TACAN 개발과 구매 사업 실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에 사업 수주를 미끼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하고, 고급 룸살롱 술접대는 물론 명절 때마다 기프트(Gift)카드를 요구하는 등 납품 계약 체결 대가로 각종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했다.
이후 최씨는 2010년 2월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명절 직전 4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총 2200만원 상당의 50만원권 기프트(Gift)카드 44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1년 동안 해당업체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 직원 3명은 명절 때마다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아 각자 골프장, 마트, 학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또 항행안전시설 전시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시 납품업체가 동행하게 해 각종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최씨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박사 학위 담당 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납품업체 사장이 공사 직원들의 부당한 횡포를 견디다 못해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6월경 자체 징계 규정을 개정,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과 향응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청렴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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