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번 사고선이) 해양수산부 권장한 항로(권장항로)를 벗어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권장항로는 처음듣는 말이다. 법령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다."
해양수산부가 전남 진도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세월호는 권장항로를 벗어나 좌초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장항로라는 말 자체가 없고, 세월호는 정상적인 항로를 지났다는 것이다.
17일 해수부는 세월호가 여객 면허발급시, 해경청이 안전관리 필증을 발급한 정상적인 항로를 운항했다고 밝혔다.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여객선은 운항관리규정 심사 신청시 항해경로와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하는 지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사고 지점은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좌초 전후 인천~제주 항적도 비교(자료제공=해수부)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같은 경우 이전에 오하마나호가 다녔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최근의 사례로 봐서는 (세월호는) AIS 추적상 거의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하마나호는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인천~제주간 여객선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급작으러운 변침이 있었다고 하면 인위적 항로 변경이 아니고 불가피한 항로 변경이다"며 "항로변침에 의한 항로이탈 부분은 해사안전국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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