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입찰 편의' 뇌물 받은 심의 교수 징역형 확정
2014-04-18 06:00:00 2014-04-1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입찰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출신의 전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배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은 뒤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을 뿐 영득의사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배씨는 2011년 1월 입찰에 참가한 H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설계심사할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같은 시기 입찰에 참가한 D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역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배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받은 뇌물 중 3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배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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