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처럼 온 공기업 임원, 책임도 바람처럼?..부실경영 책임 물어라
2014-04-22 15:33:40 2014-04-22 15:38:0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해부터 공기업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방만경영 쇄신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 정상화 바람이 불어닥쳤다. 한국전력(015760)과 코레일 등 부실경영 기관으로 꼽힌 곳들은 자산을 팔고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고강도 군살 깍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기업 정상화를 보는 시각은 마냥 우호적이지 않다. 낙하산 인사문제는 여전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는데 남은 직원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서다.
 
22일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공개혁을 강조하지만 낙하산은 계속 됐다"며 "정부는 공기업 부실책임을 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경영, 근로자 탓으로 돌리지만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사들과 이를 임명한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며 이사는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임원의 직무 등)
 
또 공운법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대부분 상법을 준용했고, 상법에서는 이사 등이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됐으므로 공기업 임원을 임명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에 성실경영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책임 추궁 주체(자료=경제개혁연구소)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금껏 공공기관 임원에는 책임 추궁을 게을리했고, 낙하산 임원들은 바람처럼 와 부실경영 책임을 회피한 채 바람처럼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임원의 책임은 성실경영 의무 위반뿐 아니라 방만 이사회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3년간 산업부 내 41개 공기업의 이사회 상정안건은 총 2657건이지만 이 중 부결은 19건(0.7%)에 불과했다.
 
이 시기가 이명박정부 때로 수많은 부실 국책사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실상 공기업 부실을 불러온 셈이다. 이에 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전·현직 임원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채이배 연구위원은 2012년과 2013년 감사원이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와 투자실수로 15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힌 강원랜드(035250) 임원에 부실경영 책임을 물린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석유공사)
 
채 연구위원은 "감사원과 기재부 등은 전직 임원이라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꼭 책임을 따지고 인사상 조치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 재정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문제는 낙하산 기관장과 전문성이 부족해 기관장을 견제하지 못한 이사진 탓"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공운법에 나온 대로 공운위에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공운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공공기관이 국민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 또는 국회가 공기업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낙하산 기관장과 임원을 임명하는 게 정부라면 정부 내에서는 책임을 가리는 게 어려우므로, 차라리 국회가 공기업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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