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생존선원 15명 전원 구속..유기치사 혐의
2014-04-26 22:33:00 2014-04-27 05:45: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직원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세월호 생존선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조타수 박모씨(59)·오모씨(57)와 조기장 전모씨(55), 조기수 김모씨(61)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이준석 선장(68)과 함께 침몰하는 배에 남겨진 승객에게 아무런 경고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으로써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법 및 수난구호법에는 선장 및 선원은 배가 침몰할 경우 승객들을 끝까지 구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 수사에 따르면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승객들에게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객실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한 뒤 그 사이 자신들은 밖으로 나와 구조를 받았으며 객실을 수회 지나치면서도 승객들에게는 한 경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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