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서울·경기 지역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 및 재학생 1416명과 부산교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 및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교육감의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노력 여하에 따라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춰 지역가산점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은 지역별 교원의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고, 교원 채용을 앞두고 신속하게 지역가산점 배점비율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 법률에서 반드시 직접 규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초등교원 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가산점 배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적으로 교원임용시험 경쟁률이 높고 교원임용률이 저조한 것은 향후 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의 수요감소예측에 맞춰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해결할 문제지 지역가산점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2010년 12월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이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다른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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