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쇼핑' 재건축업자 돈받은 세무법인 대표 기소
2014-05-09 10:52:34 2014-05-09 10:56:4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야쇼핑 부지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가야쇼핑센터 부지 재건축 시행사업자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남모(구속)씨와 함께 정씨로부터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재건축한 주상복합건물 '가야위드안' 분양과정에서 37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서울 구청공무원 최모(59)씨도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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