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한·KB·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최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시장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및 금융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총자산은 427조원이다.
이중 국내주식으로 83조9000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6.5%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712개의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연금수혜자인 국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총 2601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 대비 30% 급증했고, 반대의결권 행사 비중도 같은 기간 7%에서 11%로 확대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민연금이 현재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인 의결권만 행사하고 있으나, 의결권 외에 다수의 능동적인 소수주주권을 보장하고 있어 잠재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구조 상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와 지역가입자를 비롯해 기업인 대표도 참여하고 있으나 정부 위원 및 정부의 영향력 범위에 속하는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형으로 위탁운용하고 있는 6조4000억원(7.6%)을 제외한 모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고 있다.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를 전제로 주주권 행사 수립 ,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소는 해외의 연기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기금(GPIF)는 자국 주식시장에서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부 자사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
송치훈 책임연구원은 "이는 일본 정부가 장기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는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위탁운용 주식의 주주권은 해당 운용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주권 행사 구조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권 행사의 판단 주체가 상당부분 시장으로 이관되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의 문제 소지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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