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주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새 위생기준 도입하면서 국내 유업체들의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업계 여건상 중국 위생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유제품 수출업체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한 국내 우유업체 48곳 중 6곳이 등록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6곳은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 때까지 중국에 우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6곳 중 4곳은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살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살균유의 기준을 75도 이상에서 10분 내외로 살균하는 HTST(high temperature shot time) 살균공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살균유는 130도 이상에 1~2초간 살균하는 공법(UHT, ultra-high temperature)으로 생산된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내우유를 멸균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수입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유업체들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살균공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HTST살균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불가피하고, 살균 시간이 600배 수준으로 늘어나 공장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출량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 시설까지 바꿀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중국 유제품 수출액의 약 69%를 분유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멸균유 등 유가공품의 비중은 17%, 살균유 비중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국내 출산율 하락으로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유업계의 장기적 타격의 예상된다.
유통기한이 짧은 살균유의 특성상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일본과 중국으로 좁혀지는데 일본은 사실상 포화상태다. 반면 중국은 내수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국내 유업체들이 품질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어 유일한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현재 연세우유가 매월 10억원, 서울우유가 4억원 가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남양유업(003920)도 최근 중국 현지 유통기업과 MOU를 맺고 중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위생기준 도입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유업체들은 특별한 대응도 하지 못한체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당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함께 중국 당국에 제출할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살균유 수출은 중국당국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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