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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지금까지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해 왔다. 때문에 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 왔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밖에 발주자와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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