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서정진 셀트리온 회장(57) 등 셀트리온 관계자들이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15일 서 회장과 김형기 부사장, 셀트리온 주주동호회장 이모씨와 주식회사 셀트리온 등 관련법인 4곳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상 시세소종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 회장 등이 2011년 5~6월, 같은 해 10~11월, 2012년 5월에서 이듬해 1월 등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서 회장과 김 부사장,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 2차 시세조종 의혹의 경우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매입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고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의혹 부분에서 지주회사가 함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시적으로 대량 공매도 물량을 매수한 것에 불과해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3차 시세조종 의혹의 경우 셀트리온 측이 자사주 매입 외에도 지주회사,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이씨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을 약식기소한 까닭에 대해 서 회장 등이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통상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시세조종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개의 국제적인 투자은행이 전체 공매도 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매도의 93% 이상이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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