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대한민국 끝까지 추적하겠다”
2014-05-18 19:02:19 2014-05-18 19:06:1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신병확보와 처벌을 위해 총력전을 다짐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회장과 아들들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어디까지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추적해 나쁜 정상이 가중된 법정 최고형을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반드시 검거해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공권력을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 전 회장이 20일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기를 기대한다"며 최후통첩했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유 회장 등 소환통보에 불응한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할 때까지 이번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최재경 인천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수사팀 전원이 철야 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측이 종교탄압이라고 맞서는 것과 관련해 "수사팀이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존중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황당한 대응에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구원파 구성원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법 폭력시위, 공무집행방해나 범인도피 등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무고한 신도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또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은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추적팀을 배치시키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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