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강원 및 경기·충북 지역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총 5억66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제약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산재병원 의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 2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3곳은 각각 5300만원~2억8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했으며, 의사들은 1인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4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기소된 의사 이모씨는 영어 논문 번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방법으로 1억15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의 처방액을 예측해 그에 따라 미리 15~25%의 현금 리베이트를 선지급 하거나, 의약품을 특정해 해당 의약품 과거 처방액의 15~25%를 현금 리베이트로 후지급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처방 유지·증대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자사 법인카드를 제공해 의사가 월처방액의 10% 등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토록 했으며, 의사들은 TV·에어컨 등 병원 비품 및 자녀 분유 등 저가 생활용품까지 제약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또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은행입출금, 자가용 세차·수리 등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된 의사 35명은 물론 불입건 된 13명을 포함한 의사 총 48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 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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