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주부터 유 회장 검거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 중반부터 금수원 내에 신도들이 극렬하게 유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저지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경찰력 동원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기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경찰서에서 검찰, 경찰, 소방서, 시청 등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병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금수원을 벗어나 다른 곳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거팀을 꾸려 소재확인 작업과 검거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검거전담팀을 총동원해 직접 가볼 곳은 가고, 좀 떨어진 곳은 해당 검찰, 경찰을 신속하게 동시다발로 투입해 수색과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수원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에 무고한 신도들의 귀가조치와 수사 협조, 유 회장의 자진출석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유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 회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시기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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