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업무를 보장하는 ‘타임오프제’를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 등 9명이 “관련법 해당조항은 근로 3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해당 조항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노사자치에 맡기지 않고,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하여 풀타임(full time) 근로시간 면제자 또는 파트타임(part time)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신분을 전환하여 과거 담당하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전면적 급여 금지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어왔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노조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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