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CP발행'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재판 8월중 선고
2014-05-29 18:20:54 2014-05-29 18:25:07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1000억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8월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29일 윤 회장 등에 대한 아홉번째 공판에서 "7월 둘째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그로부터 4~5주 뒤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억원이 넘는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발행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 웅진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앞선 공판에서 "당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CP의 사기발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2009년 3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전액을 상환했다. 양형에 참작해 달라"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갖고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직원 신모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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