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허모씨(56)가 "보험급여 450여만원 환수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선 침범 방지는 운전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 정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 자체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은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 가혹하다"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 2012년 11월 양천구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부상을 입은 그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공단은 "허씨가 부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는 허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며 그동안 지급했던 45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에 불복한 허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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