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가처분 기각..보선 예정대로
2014-06-03 10:22:34 2014-06-03 10:27: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끝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새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불신임안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전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불신임 사유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 전 회장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38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계획이다.
 
의협은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 투표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보궐선거에는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추무진 경기도 용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등 3명이 출마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2일 회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현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차질없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은 대행 기간 직면한 의료계 현안에 잘 대응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오 없이 회무를 수행해 대행 체제를 잘 마무리하고, 차기 회장께서 어려움 없이 회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의협의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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