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차(000270)가 제작·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와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대표전화 080-200-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 209대분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자동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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