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계 항공사 대상 소비자보호 실태 조사
2일부터 한달 간 운송약관·피해승객 보상 등 점검
2014-06-02 16:39:52 2014-06-02 16:44:2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결과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소비자 피해구제접수는 총 482건으로 이중 외항사 관련 피해는 352건(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활동을 통해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들인 보상기준, 운송약관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관련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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