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돼지족발·치킨 등 원산지 표시 단속한다
2014-06-08 11:00:00 2014-06-08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수입량이 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달용 족발과 치킨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이다.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해질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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