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
2014-06-08 13:40:07 2014-06-08 13:44:0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자상거래로 석유를 공급하는 수출입업체에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대신 환급금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이뤄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이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늘어나고, 환급금은 리터당 16원에서 8원으로 축소된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거래를 투명화하고 기존 정유업체의 독점구조에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이 온라인으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2년간 석유 수입사에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가 종료될 시기가 가까워지자 석유 수입사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환급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유사들은 주유소 등 기존 오프라인 석유 유통망이 포화 상태이고 정제 이윤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어 석유 거래·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로서도 수입부과금을 계속 환급하면 그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난감한 상황. 실제로 지난해 정유사 등이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환급금 규모만 약 4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수입부과금 환급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와 제도  연장을 바라는 수입업체, 제도 연장을 반대하는 정유사 간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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