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NCR 폐지..운용업계 "환영"
2014-06-09 17:54:34 2014-06-09 17:59:0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가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자산운용사 NCR 규제를 없애고 최소 자본금 규정만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의 건전성 관리 기준으로 NCR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평균 NCR은 553%다. 이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15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NCR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기존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까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확대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사의 NCR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경영개선권고 기준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NCR이 운용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건전성 평가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해 온 만큼 이번 결정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잠재적으로 운용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대안, 헤지 투자 등에서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NCR 등 재무지표 현황(자료제공=금감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