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문답풀이
2009-03-15 15:03:00 2009-03-15 15:03:00
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구조조정 세제 지원,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각 3월 16일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해 3월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 개정 이후로 시행을 미룰 경우 양도세는 시장 동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행시기는 3월16일이다.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3월16일 이후 양도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 말에 이뤄진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즉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본세율을 인정받던 것을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된다.
--주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그런 경우 양도세율이 60%이지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45%를 적용받았다.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제도는 2003년 말 개정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자 중과제도는 2005년말 개정으로 도입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나.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도적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을 지원 요건으로 한다. 세제지원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톤세제도를 2년간 한시 포기한 이유는.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다만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톤세제도의 포기를 불허한 취지를 고려할 때 2년간만 운용한다.
--톤세제도 포기 방법은.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9 사업연도에 대해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면 2010년 3월31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톤세제도를 포기하면 재신청이 제한되나.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에 톤세제도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톤세제도 적용을 재신청하면 원칙에 따라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중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적용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부터다.
--재외동포전용펀드의 가입 대상은.
▲'재외동포 출입국.법적지위법' 2조가 규정한 재외동포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이거나 부모, 조부모의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말해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부모나 조부모를 둔 2세나 3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외동포전용펀드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재외동포이며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있으면 되고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 등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비거주자 증명을 위해선 거주자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창업후 3년이 안된 경우 신규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확대 적용하나.
▲2008년 5월1일 창업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같은 해 총 8억원의 설비투자를 했고 2009년에 20억원을 투자한 경우 2009년 귀속분은 2억8천만원이 공제된다. 이 경우 과거 평균 투자금액은 2008년 투자금액(8억원)을 투자기간(8개월)으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연도(20억원)에서 직전 과세기간평균(12억원)을 뺀 금액의 10%인 8천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당해연도 기본공제액 2억원을 더할 경우 총 공제금액은 2억8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5월1일 창업해 연말까지 10억원을 투자했다면 증가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어 2009년 귀속분은 기본공제만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개인+법인)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농업, 축산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포장 및 충전업, 물류산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수리업(기계장비 수리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등) 등이다.
--어떤 설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업 등에서는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 건설업에서는 굴착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하며 도소매.물류업의 경우 창고, 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 등 물류시설도 가능하다.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휴양업, 노인복지시설업의 경우 숙박시설, 건축물, 건축물부착설비, 놀이시설이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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