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토록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공운위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운위는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정상화 계획 조기 이행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올해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여부, 노사간 협력 및 성과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 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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