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산업 규제를 둘러싼 업계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산업 규제 이슈는 크게 3가지로 ▲게임의 중독물질 규정(일명 게임중독법) ▲모바일•온라인 웹보드게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이다.
이중 게임업계가 공통으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규제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국회의 움직임이다.
지난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두 법은 게임의 중독물질 규정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게임사업자 매출의 1%까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게임 중독과 관련된 논의 내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게임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한 곳인 한국에서 ‘게임중독’으로 규제가 본격화되면, 전 세계 게임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는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ESA), 유럽 게임개발자협회(EGDA) 등 12곳의 해외 게임단체가 한국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게임의 중독물질 규정과 관련 규제 움직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 등 전 세계 12곳의 게임단체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성명서 원본(사진=뉴스토마토)
이와 더불어 온라인과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정부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NHN엔터테인먼트(181710)는 헌법재판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모바일 피망 맞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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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보드게임도 '게임머니’의 간접 충전이나 온라인게임과 연동 기능을 탑재하면, 아예 등급분류가 거부돼 서비스 자체가 금지돼 있다.
◇게임산업 규제 정리(자료=게임업계)
또 지난 4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 23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도 게임업계가 맞닥뜨린 악재 중 하나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합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청소년의 과도한 모바일게임 이용에 관한 여론이 악화된다면, 언제든지 모바일게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국내 게임산업 규제는 정말 도가 지나치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축의 하나인 게임산업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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