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불법 콜센터업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법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의 업무 홍보 방식을 넓게 인정해야 하나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고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 사무장 주도로 일어난 일이고 이전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법무사에 대해서는 "다수 직원을 고용해 적극적인 개인 회생 신청자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법률서비스를 받게 해 그 부담을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 전가했다"며 이 변호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주요취급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무장 왕모씨와 공모해 개인회생 콜센터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한 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됐다.
콜센터업자들은 전화번호 등이 불법유출된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중국인업자들로부터 사들였고, 이 변호사는 콜센터업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 2400여건 중 34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시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임에 성공하면 콜센터업자에게 건당 65만원을 제공했다.
이 변호사에 이 같은 방법을 제안했던 사무장 왕씨는 지난 3월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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