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면세하고 검사도 완화
전품목 목록통관으로 전환..미국제품은 200달러까지 혜택
2014-06-15 12:00:00 2014-06-15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16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수입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간편해진다. 1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와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대상이 현재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반입신고되는 1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식·의약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단하게 목록통관된다. 미국발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 약식 수입제도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최대 3일이 걸리는 통관기간이 반나절로 줄어들고, 건당 4000원 수준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자료=관세청)
 
이번 개정안은 또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정규직원 3명 이상인 업체 등만 특별통관을 할수 있었지만 이 요건 자체를 없애고 세관장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간 간소화조치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쇼핑물품은 약 497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2만건보다 52%나 증가했다. 수입 금액도 같은 기간 4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3억1000만달러보다 56%가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목록통관을 전면 확대하는 등 규제를 적극 완화하되, 총포, 의약품, 마약류 등 국민 안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배제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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