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당하자 1억8700만원 세금 토한 사업자들
서울세관, 체납세금 특별점검으로 은닉재산 무한추적
2014-06-05 17:00:22 2014-06-05 17:04:3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억대의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당한 끝에 세금을 토해냈다.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압류를 집행한 당국의 민첩한 대응이 주효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보전압류 집행을 통해 주류 수입업체 6곳의 체납관세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수입신고가격을 고의로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 체납해왔는데, 서울세관의 악성 체납추적팀이 사업자들의 금융·부동산 재산조사를 통해 보전압류를 신속히 집행하면서 세금 납부에 성공했다.
 
보전압류는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과세당국 등이 압류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와 보유부동산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 및 세금포탈 사업자들이 마지 못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종범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장은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용계좌 등을 못쓰도록 압류조치하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을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은닉재산 추적활동을 전반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관세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