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검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연행된 노조 관계자 138명의 사법처리를 최종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138명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순 가담자 5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간부들 중에는 양성윤(50)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56)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체포저지에 동참했던 통합진보당 이상규(49)·오병윤(57)·김재연(34·여)·김미희(48·여)과 김선동(47) 전 의원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찰의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서면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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