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반부패 관련법 집행사례' 세미나 개최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
2014-06-16 17:20:46 2014-06-16 17:25:18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미국 로펌 Debevoise & Plimpton과 공동으로 '미·영·한 반부패 관련법 집행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Debevoise & Plimpton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부패방지법 조사사건과 과징금 없이 해결된 소규모 조사사건, 반부패 관련 자문 등 반부패 문제와 관련한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왔다.
 
화우는 올해 초 조영곤(56·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영입하는 등 화이트칼라 범죄대응과 반부패법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다.
 
세미나 발표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역임했던 장인종(51·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맡는다.
 
장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련 법제를 소개한 'The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Review(영국 Law Business Research사 발간)' 2013년과 2014년판의 한국편을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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