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 불법튜닝 처벌 강화 등 튜닝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튜닝시장 규모에 비해 규모가 턱 없이 작은 편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세계 튜닝시장은 총 100조원으로, 이중 미국이 35조원, 독일이 23조원, 일본이 14조원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5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나라 튜닝산업의 문제점으로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변경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장치나 지원제도도 없는 상태다. 또 불법튜닝으로 인해 합법적인 튜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규제 완화, 제도 기반 조성 등 튜닝시장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번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합리적인 튜닝규제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캠핑카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면 바로 허용되도록 했으며,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된다.
불법 튜닝에 대한 합동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광축장치가 없는 HID 전조등 등 안전과 관련 있는 규제만 계속 유지된다.
여기에 튜닝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공한다.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차량 보증거부 관행 등이 개선된다.
제작사에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나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가 도입된다. 소규모 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은 일부 면제된다.
또 정부는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선정해 고급이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국제행사로 격상시키며 기존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는 튜닝협회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함께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냉장탑 등 장착.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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